가.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// 신모델과
ㅇ 입증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에 빠질 때 당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
취급되어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함
ㅇ 진위불명 상태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고 난 후에도 사실인정을 위한 확신의 심증을
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
ㅇ 입증책임은 이것의 분배기준에 따라 주장책임이 정해지므로(또한 항변과 부인, 본증과
반증의 각 구별기준이 됨), 당사자의 소송활동의 지표, 나아가 법원의 소송지휘의 지침으로 기능함
→ 입증책임을 아는 것은 사건관리의 보조자인 참여사무관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한
기초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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